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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58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6. 20: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205실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국민 신용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7. 새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I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도로에 놓여져있던 돌로 위 승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시가불상의 위 유리창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 승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부순 후 위 승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인 라디오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잠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7. 새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K 포터 트럭을 발견하고 도로에 놓여져 있던 돌멩이로 위 트럭의 조수석 뒤쪽 유리창을 내리쳐 시가불상의 위 유리창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 트럭의 운전석 유리창을 부순 후 피해자 L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트럭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살펴보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7. 06:5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O’ 커피숍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P 모닝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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