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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17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4. 2. 20:2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내부에 피해자의 가방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부근에 있던 보도경계석(가로 30cm, 세로 14cm, 높이 14cm)으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창문을 부순 다음 현금 201,120원, 시가 미상의 손지갑, 휴대전화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재물손괴등)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보도경계석(가로 30cm, 세로 14cm, 높이14cm)으로 시가불상의 위 차량 조수석 창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벽돌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 적용 동종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후 도망한 점,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재물손괴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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