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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6 2013고정211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8. 00:10경 광명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 일행들이 다투는 것을 말렸으나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냄비를 들어 탁자에 내리쳐 접시 5개를 깨뜨리고, 이때 탁자 위에 있던 음식물이 벽지에 튀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가위를 벽지에 집어던져 벽지를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수리비 총 약 37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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