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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고합5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 죄 사 실 『2019고합512』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11. 08:2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다문화센터 멘토인 피해자 D(여, 5*세)에게 “우리 애들 보러가게 해달라. 애들 찾으러 가게 해달라. 엄마는 알고 있지 않냐. 말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다 죽여버릴거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 모른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다독이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10cm, 손잡이 10cm)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28. 16:55경 이천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세워 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688』 피고인은 피해자 G(남, 47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3. 18:23경 이천시 H에 위치한 피해자 운영의 ‘I’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식당 내에 있는 빈병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 10여개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과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주방 거울과 소형 아크릴 박스 간판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과 소주병을 던져 식당 기물을 파손시키고, 깨진 유리병 파편이 식당 홀과 주방 곳곳에 튀게 만들어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할수 없게 만드는 등 약 5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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