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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8 2017고정3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현대 택배" 하청업체 "B" 소속의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트럭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7. 18:0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전동 554-5, " 서부 집배센터" 상ㆍ하차장에서 11 톤 트럭 (C )에 택배 물건들을 싣고 운행하여 20:15 경 군포시 번영로 82 한국 복합 물류( 주) N 동 현대 택배 1 층 상ㆍ하차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사이에 피해자 D(39 세) 이 관리하는 위 택배 물건들 중, 시가 265만 원 상당의 " 구 찌" 가방이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당일 하차 작업 스캔 자료, 사건 당일 피해 품이 스캔된 기록

1. 피해 품 사진, 하차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CCTV 수사)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범행 일시 당시 위 피해 품이 실린 트럭을 피고인이 한국 복합 물류( 주) N 동 현재 택배 1 층 상ㆍ하차장까지 운행하였던 점, 상ㆍ하차장에서 물건의 하차 작업이 진행되던 도중 피고인은 스캔 작업을 하고 있던 담당 직원에게 스캔기를 달라고 하여 대신 스캔 작업을 하였고, 이때 위 트럭 안으로 들어가 스캔 작업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스캔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위 피해 품의 바코드가 스캔 처리되었으나, 실제로 위 피해 품이 컨베이어를 통과한 적이 없는 점, 하차 작업 과정에서 운전자가 자신의 업무가 아닌 스캔 작업을 대신하여 준다거나 트럭 안에서 스캔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는 실제로 거의 없는데, 당시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이 스캔 작업을 대신하여 주거나 트럭 안으로 들어가 스캔 작업을 하여 야만 할 특별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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