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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3.21 2016고단1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C이 대표이사인 ㈜D 가 운영하는 이천시 E에 있는 F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택배 운송 화물차량의 택배 화물 분류 및 하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5. 10. 13.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3. 20:58 경 위 F에서 G 택배 화물 운송차량 안에 있는 택배 화물 하차 작업을 하면서 작업장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497,500원 상당의 스마트 폰 5대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발 밑에 두고 차는 방법으로 화물칸 밖 약 1m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린 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5. 10. 24.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4. 01:09 경 위 F에서 H 택배 운송 화물차량 안에 있는 택배 화물 하차 작업을 하면서 작업장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943,800원 상당의 스마트 폰 10대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시가 12,935,500원 상당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택배 화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0. 24. 택배( 스마트 폰 10대) 상자 내 피해 내역}, 수사보고 (2015. 10. 13. 피해 품에 대한 수사)

1. CCTV 캡 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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