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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88 (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03:0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A6 번 택배 하차 라인에서 물품 하차 작업을 하던 중, 그 곳 관리 자인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E( 분리 선고 전 공동 피고인) 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 불상 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시계 1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CCTV 캡처 화면

1. 수사보고( 피해 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4.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5.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50,000원 상당의 시계인 장물을 취득한 사안으로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 품이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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