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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7.09.14 2017가단212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차전790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7. 2. 3.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7. 2. 9. 원고가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차전790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내려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앞서 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단3330, 2013하면333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9. 26. 면책결정을 받았다.

다. 위 파산 및 면책 사건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상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상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의 대상이 되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가 피고의 채권을 악의로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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