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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23552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83030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83030호로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12. 30. ‘원고는 피고에게 29,802,953원 및 그 중 7,613,78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6. 13. 수원지방법원 2015하단543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6. 8. 30. 2015하면5436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16. 9. 14.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국민카드 주식회사 등 총 10인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은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고 위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채무자인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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