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전3971 신용카드 이용대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전3971호로 원고가 사용한 신용카드의 이용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29. 원고는 피고에게 11,566,362원 및 그중 11,301,786원에 대하여 2011.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 비용 17,580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단5381호, 2011하면538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1. 18. 파산선고를, 2012. 6. 15.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았고 피고가 신청한 재산명시사건의 명시기일에 출석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원고는 파산면책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악의로 누락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