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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1 2020가단21053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전3971 신용카드 이용대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전3971호로 원고가 사용한 신용카드의 이용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29. 원고는 피고에게 11,566,362원 및 그중 11,301,786원에 대하여 2011.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 비용 17,580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단5381호, 2011하면538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1. 18. 파산선고를, 2012. 6. 15.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았고 피고가 신청한 재산명시사건의 명시기일에 출석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원고는 파산면책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악의로 누락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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