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2772
청구이의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전73084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전73084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의 양수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1. 15.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함)은 2019. 1. 3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8. 11. 16. 2017하단102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9. 5. 24. 2017하면1027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원고가 파산면책 당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악의로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지급명령을 2019. 1. 15. 원고의 형인 C이 송달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양수금 채권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