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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5 2013고정25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22:25경 경기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해 보험 영업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주차해 둔 피해자 C 소유의 D BMW차량의 보닛과 조수석 백미러부분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3,274,5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문짝과 후방 우측 범퍼 윗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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