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2.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조합 단지 안에 있는 H 상가 분양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1억 원을 투자 하면, 분양 대행사 선정 결정권 자인 조합장 I에게 분양 대행사로 선정해 달라고 말하여 당신에게 분양 사업권을 주겠다.
I은 지금 몸이 아파 병원에 있고, 내가 조합장 권한 대행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 상가에는 의료기관이 입 점하기로 되어 있고, 투자금에 대하여 서울 서대문구 J 외 1, H 상가 동 1 층 101호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8. 8. 29. 경 I에게 5억 원을 투자 하여 분양 대행사업을 진행하기로 계약한 상태였고, 5억 원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분양 대행 사업권을 부여할 능력이 없었으며, 위 투자금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H 상가 1 층 101호는 여러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가압류 등기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미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인 2009. 3. 13. 경 I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I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G, I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K( 소재 불명, 특 신상태 인정되어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부 등본, 투자 합의서, 통장 사본 (I)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