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5. 15. 의정부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학교 후배로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F에게 “ 의정부시 G 일대에서 주상 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의 분양 대행사업을 하는데 그 보증금으로 지급할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분양 대행 수수료를 수령할 시점에서 6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고 분양 완료 후 2억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같은 취지의 투자 지분 약정서를 작성해 주고, 위 E의 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 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내가 대신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투자 지분 약정서에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시행사업의 분양 대행 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주상 복합아파트의 시행사업자인 원흥 주택개발 측과 분양 대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협의나 계약을 하지 않아 향후 분양 대행 사업권을 취득할 가능성도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측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분양 대행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제 8회 공판 기일)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26번)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14번, 20번) 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21번)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