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2227』 피고인들은 2011. 1. 경 부동산 개발 및 인테리어 사업을 하기 위하여 E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A은 영업을, 피고인 B은 자금관리를 각 담당하면서 위 회사를 함께 운 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19.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시장 재건축 관련 분양 대행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함 )를 인수하여 분양 대행 사업을 하게 되면 20~30 억 원 상당의 수익을 낼 수 있다.
I를 인수할 대금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까지 합해서 3개월 안에 1억 4,000만 원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1. 4. 경 I는 시행 사인 H 시장 번영 회와의 분양 대행 용역계약을 사실상 포기하고 분양 대행계약 해지 약정서까지 작성한 상태 여서 I를 인수하여 분양 대행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공소장에는 “ 그러나 사실 2011. 4. 12. I는 사업 시행자인 H 시장 번영 회에 예치금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분양 대행 용역계약이 해지되어 H 시장 재건축 관련 분양 대행 사업권이 소멸된 상태로 ( 주 )I를 인수하더라도 분양 대행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로 되어 있다.
증인
K, L, M 등의 진술에 의하면, H 시장 번영 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L이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와 분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적으로 8,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계속 요구하였고, 이에 I는 분양 대행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해지 약정서를 작성했는데, H 시장 번영 회에 이미 지급한 7,0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확정적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가 H 시장 번영 회에 8,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분양 대행 용역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