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3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4. 14.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12. 경 ‘ 서울 강남구 B 외 4 필지 C 근린 생활시설’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와 관련하여, 분양 대행 사인 ( 주 )D 와 분양 용약계약을 체결한 분양 대행사 ( 주 )E 소속으로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대행 일을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위 ( 주 )D 의 본부장으로 행세하여 오던 중, 2014. 6. 경 분양계약 성사가 어렵게 되자 이 사건 상가 건물에 ‘F’, ‘G’, ‘H’ 등 프 랜 차 이즈 업체들의 입점( 임 대) 이 완료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그 업체들의 입점이 완료된 것처럼 분양상담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 계약자를 모집한 다음 위 ( 주 )E로부터 분양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J 빌딩 17 층에 있는 이 사건 상가 분양 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K 호를 분양 받아 임대를 할 경우 임대차 보증금은 최소 1억 원, 월 임료는 8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10년 만 있으면 지가가 300%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K 호에 ‘F’ 이라는 초밥 전문업체가 입 점하기로 확정되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상가에는 ‘F’ 이라는 초밥 전문업체의 입점이 추진되거나 확정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7. 위 분양 사무소에서 이 사건 상가 건물 시행 사인 L 주식회사와 K 호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분양대금 명목으로 1,791,000,000원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