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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3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큰 비닐 지퍼 팩(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 들어 있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3.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D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0. 23. 19:15 ~ 19:35 경 인천 미추홀구 M, N 공원 인근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 차량번호 1 생략) 카니 발 차량에서, 친구 A로부터 필로폰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0. 24. 06:00 ~ 07:00 경 인천 미추홀구 O 원룸 P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6. 01:00 경 인천 미추홀구 Q 불상의 호실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친구 A에게 대마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 1의

나.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담배에 들어 있던 재를 빼낸 뒤 그 안에 가지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에게 필로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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