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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4 2015고단1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200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DJ로 활동하면서 위 클럽에 자주 오는 손님인 E을 알게 되었고, E과 친해지는 과정에서 그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공급책임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매수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지하철 건대입구역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0.2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0.2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0.2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다음 날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0.2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경기 여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여주시 점봉동에 있는 여주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인 G k5 차량 안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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