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0호(감정소모분 제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42』 피고인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위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17. 7.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21.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0. 17:00경 인천 미추홀구 D빌라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2. 12:45경 인천 미추홀구 D빌라 F호의 침대 옆 서랍에 필로폰 약 0.1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두고 침대 밑에 대마 약 565g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과 안방 선반 위에 대마 약 0.05g이 들어있는 원형 철통을 놓아둠으로써,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1562』 피고인은 2018. 5. 초순 20:00경 인천 미추홀구 G 부근에서 H에게 대마 약 1.4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교부하였다.
『2019고단270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11. 9. 16:5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건물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12. 24.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