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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1.28 2013고단462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3. 7. 13. 03: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3. 03:25경 평택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G에게 "좆 까는 소리하고 있어, 그래 한번 하자, 돈 못내,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우측 손바닥으로 위 G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3. 7. 13. 03:3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3. 03:36경 평택시 H에 있는 F파출소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I가 조사를 위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 하자 갑자기 머리로 안경을 쓰고 있던 순경 I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 I(2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및 우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3. 03:25경 평택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사 J, 경장 K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경사 G에게 폭력을 행사한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사 J의 오른쪽 목을 손으로 1회 밀치고, 경사 G와 경장 K의 가슴과 어깨를 밀고, 경장 K의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K(3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으깸손상 및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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