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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노10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생계가 어려워 식료품과 휴지 등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1967년 및 1975년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2회실형 전과가 있고, 그 후에도 25여회에 걸쳐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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