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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양형상 불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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