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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노16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절도의 습벽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1984년경부터 11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판시 모두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수의 절도행위로 2010. 8. 26.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3.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그 직후 또다시 5회에 걸친 절도행위로 2012. 7. 1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판시 모두에 기재된 전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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