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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8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8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실형 3회, 벌금형 5회)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은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 범죄인데 원심에서 이미 작량감경을 하여 그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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