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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2 2012노36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9회를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다가 실패하자 재차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어떠한 변상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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