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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5 2013노36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이 유리한 정상이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가 회복된 것은 수사기관이 위 차량을 전전양수한 원심 공동피고인 B로부터 이를 압수하여 피해자에게 가환부함에 따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600만 원의 이득을 얻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전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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