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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2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9. 01:4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국민은행 후문 앞에서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가면 되지, 택시 새끼들은 하나같이 개새끼들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항의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울대를 1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4. 17.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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