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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5 2020고단130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23: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E이 사건 조사를 하려고 하자 "씹할!" ,"야이 새끼야!"라고 약 5분 동안 사건 관계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욕설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소명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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