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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6 2020고단198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피해자 C는 B의 공장장으로 재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여수시 D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E 이사 외 3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임금인상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욕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소명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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