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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4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가출하여 생횔비가 필요하자 친구 또는 여자 친구의 카드 등을 빌리거나 훔친 다음 네이버 카페 C에 ‘알마니 시계’, ‘몽블랑 지갑’, ‘콘서트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 물품 구매 의사를 밝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후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 23.경 부산 서면 인근의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네이버 카페 C에 접속하여 “중고 알마니 시계를 팝니다.”라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만 3천원을 송금하면 알마니 시계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중고 알마니 시계 등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알마니 시계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알마니 시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E)로 4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 19.경부터 2013. 4.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피해자 105명으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 등 6개의 은행 계좌로 합계 8,161,00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3. 25.경 부산 남구 대연동 1767 못골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여자 친구이던 피해자 F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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