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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30 2014고단128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물품대금 미지급 수법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1. 4. 2.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피해자 D가 알마니 중고시계를 판매한다고 올린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계를 7만원에 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무직인 상태로 인터넷에 물품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여 대금만 받고 물품을 교부하지 않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여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 시계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중고 알마니 AR-0321 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물품 미교부 수법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1. 3.경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물품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만 송금받고 물품을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5. 9. 22:49경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베가X 핸드폰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베가X 구하셨나요. 20만원 정도인데 18만원에 해준다. 입금이 확인되면 다음날 학교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답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면 베가X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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