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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91』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사기 방식으로 돈을 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9. 경 순천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명품 시계 팝 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명품 시계인 론 진 마스터 콜렉션 문 페 이즈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품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시계 값을 송금 받더라도 명품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명품 시계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E) 로 1,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15,48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154』 피고인은 2017. 1. 28. 경 순천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그 랜드 세이 코 시계를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그랜드 세이 코 시계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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