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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36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670』 피고인은 2017. 8. 1. 경 경기 이천시에 있는 C 주식회사 기숙사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시계( 순 토 엠 빗 3 사파이어 )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시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계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1. 시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자신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7.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0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06』 피고인은 2017. 8. 29. 경 경기 이천시에 있는 C 주식회사 기숙사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순 토 엠 빗 시계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시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계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29. 시계대금 명목으로 310,000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710』

1. 2018. 1. 8.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8. 경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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