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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5나500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순번 등기일자 등기 등기원인 등기명의자 비 고 1 1984. 3. 5.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I C의 인척 2 1991. 1. 25. 상 동 매매 J C 지인의 자녀 3 1998. 6. 3. 상 동 매매 피고 D세무서, E세무서 등에 근무하면서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C는 1974. 7. 8. 분할 전 전남 신안군 G 임야 9,818㎡(산림청 관리의 국유재산)의 국유지 불하에 있어 지인인 H의 명의를 내세워 마치 H가 국유재산을 취득하기 입찰에 응모한 것처럼 입찰자등록서와 입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한 사실,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 및 분할 후 이 사건 부동산의 갑구 사항에 각 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같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관재담당 공무원이 제3자의 이름을 차용하는 경우 이는 위 공무원과 국유재산의 형식상 매수인이 통모하여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결과를 실현하려 하는 탈법행위로서 더욱이 용인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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