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1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산물도 소매 및 인테리어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 대출을 받기 위해 매출을 늘려야 하니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받을 업체를 알아봐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D을 통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할 업체인 E, F( 주 )를 소개 받은 뒤, 2015. 8. 31. 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회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처럼 공급 가액 1억 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E ’에 발급하고, 2015. 9. 15. 경 같은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회사가 인테리어 건축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1억 1,000만 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매 및 공급 가액 9,000만 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F( 주 )에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인 상 피고인 C와 공모하여 공급 가액 합계 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대전 세무 소의 고발 서( 각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 형을 합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