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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6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수산물도 소매 및 인테리어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 대출을 받기 위해 매출을 늘려야 하니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받을 업체를 알아봐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D을 통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할 업체인 E, 디알티( 주 )를 소개 받은 뒤, 2015. 8. 31.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회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처럼 공급 가액 1억 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E ’에 발급하고, 2015. 9. 15. 경 같은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회사가 인테리어 건축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1억 1,000만 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매 및 공급 가액 9,000만 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디알티( 주 )에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급 가액 합계 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전자세 금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 형을 합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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