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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08 2019고단580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일반 건축 및 인테리어 업를 목적 사업으로 하는 B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9. 9.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전자 세금 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5. 20.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건물 2 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1 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5 기 재 ‘2016. 6. 30.’ 은 ‘2016. 5. 30.’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80,7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21 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2. 15.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 주 )로부터 8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5.부터 2016. 12.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2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6 장을 발급 받았다.

2.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위반 - 허 위 기재 매출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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