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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5 2017고단1638 (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B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은 2013. 8. 31.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궤도 공영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61,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32,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7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은 2013. 8. 31. 피고 인의 위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32,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61매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판결문

1. 수사보고( 피의자 주식회사 A 등기부 등본 첨부)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조 본문,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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