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3. 6.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5. 3.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1958. 12. 20. 도로로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도로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바로 인접해 있는 순천시 D 대 159㎡(이하 ‘D 토지’라 한다)는 당초 이 사건 토지와 하나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1955. 3.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1963. 6.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D 토지는 1958. 12. 20.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할된 후 E, F, G 토지로 각 분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13. 10. 30. D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D 토지 위에는 건물이 신축되어 현재까지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의 일부가 D 토지 위에 있는 위 식당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피고는 1973년경 새마을 사업에 따른 마을 안길 및 농로 확장을 위한 목적에서 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순천시 I동 일대 115필지의 토지를 편입하려고 하였는데, 위 편입조서에는 이 사건 토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주변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기 간 기간 임료 월 임료 2010. 9. 23. ~ 2010. 12. 31. 24,120원 7,330원 2011. 1. 1. ~ 2011. 12. 31. 96,560원 8,040원 2012. 1. 1. ~ 2012. 12. 31. 105,080원 8,750원 2013. 1. 1. ~ 2013. 12. 31. 337,960원 28,160원 2014. 1. 1. ~ 2014. 12. 31. 516,880원 43,070원 2015. 1. 1. ~ 2015. 12. 31. 550,960원 45,910원 2016. 1. 1. ~ 2016. 5. 31. 284,390원 57,510원 합 계 1,915,950원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간별 임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