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4 2017가단1337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76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8. 7. 2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2000년경 이전부터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일반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제공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사용한 이후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위 각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소유자인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원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위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원소유자가 위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