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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4나5622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5. 여주시 B 도로 5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9. 29.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91. 9. 18. 여주시 C 전 4,036㎡에서 분할되어, 1994. 11. 25.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피고가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지방도 청삼선(점동210호)에 편입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7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시효취득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1. 6. 22. 지방도 포장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1. 12. 2.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한 뒤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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