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수원시 장안구 D 대 186㎡ 중 별지 도면 표시 5, 7, 8,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1. 3. 20. D 토지와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토지들의 소유자이다.
나. F은 1982. 10. 8. 수원시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공유자로부터 지분을 매수하여 1983. 7. 27. 위 토지 및 건물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2007. 6. 4. G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2014. 8.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건물 중 D 침범 건물이 D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중 D 침범 건물이 D 침범 부분을 침범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침범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F이 1983. 7. 27. G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계속하여 2003. 7. 27.경 이 사건 건물 중 D 침범 건물이 있는 D 침범 부분과 E 침범 부분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는 F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위 침범 부분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고, 피고들이 F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직접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야 한다.
또는 F이 피고 C에게 G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때 D 침범 부분과 E 침범 부분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함께 양도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