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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21647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1) 경상북도 상주시 D 대 681㎡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 관계 원고의 시아버지 소외 망 E는 1949년경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명의인인 소외 망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배우자인 소외 망 G을 거쳐 망 E로부터 이를 상속받았으며, 2008. 3. 3.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점유부분의 점유 관계 1) 피고 C의 배우자이자 피고 B의 부친인 소외 망 H은 1978. 8.경 경상북도 상주시 I 대 434㎡(이하 ‘위 I 토지’라 한다

) 중 1/2 지분 공유자인 J과 사이에 매매목적물을 “건물 및 대지 일절(앞에 田을 포함함)”로 정하여 이를 1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1978. 12. 7.경 J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J으로부터 위 I 토지 및 이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건물(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

)을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이 사건 점유부분을 종전 건물의 부지와 마당으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2) 망 H과 피고 C은 1990년경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39, 40, 41, 42, 43, 44, 45, 46, 30, 29, 28, 3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57.4㎡(이하 ‘이 사건 제1 침범 부분’이라 한다) 및 인접한 경상북도 상주시 K 도로 양 지상에 적벽돌조 슬재브지붕 단층 단독주택(면적 64.41㎡,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35, 36, 26, 25, 3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9㎡ 이하 ‘이 사건 제2 침범 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침범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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