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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20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00:40경 경산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19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둘이 이야기하기 위해 위 호프집 옥상으로 올라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온몸을 여러 차례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 지연접수 경위 및 피혐의자 상처 사진 첨부 등)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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