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E]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B, 피고인 A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3. 22:50경 평택시 F 앞길에서, 피해자 E(38세)가 피고인 C의 차량을 주먹으로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고인 C과 피해자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 C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자 화가 나,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는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모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60세)의 차량을 주먹으로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3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를 본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B(34세)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지인인 피해자 D(49세)가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 8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