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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21 2018고단52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D은 고향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 E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7. 11. 8. 06:20경 구미시 F에 있는 ‘G’ 내에서 D을 포함한 일행들과 떠들며 술을 마시던 중, 옆 탁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 C이 자신들을 쳐다보며 “와 이리 시끄럽노”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C 일행과 시비가 되어 일행들끼리 서로 폭행하며 싸운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7. 11. 8. 06:28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가게 안에 있을 때 피해자 D(17세)이 소주병으로 피고인 B의 뒤통수를 때린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다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D, 피해자 A(21세)이 피고인 B을 주먹과 발로 때리자, 위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피고인은 D(같은 날 소년부 송치)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23세)과 다시 시비가 되자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은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C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분을 이기지 못한 D은 다시 ‘G’ 안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양손에 들고 나오고, 피고인도 D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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