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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881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6. 23: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친지인 피해자 B(33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및 좌측 중간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7세)이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린 뒤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유리접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있어 인과관계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행위와 피해자 B의 상해 부위, 정도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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