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21 2016고정4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0: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더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어 의자 위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광대뼈 부위가 찢어져 부어오르게 하고, 왼쪽 귀 안쪽도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각 피혐의자 상처 부위 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