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7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10:40경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공주교도소 2동하 B에서 피해자 C(31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콧등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피해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