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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3 2015노17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불법게임 장 영업행위는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시킬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법 게임 장 영업기간이 11 여 일로 비교적 짧고, 피고인들이 그 기간 동안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서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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